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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예방 완벽 가이드: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

by 마스라이프5 2025. 4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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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예방 완벽 가이드: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

 

 

전세 계약,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이 걸린 인생의 큰 결정이죠. 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실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계약 전 이 글을 꼭 읽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
1. 등기부등본 열람: 사기의 시작은 '잘못된 소유자'

전세사기의 70% 이상은 진짜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.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죠.

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

  • 소유자명과 계약 상대자의 이름 일치 여부 – 가족, 대리인 명의면 위임장 필요
  • 근저당권, 압류, 가처분 등 설정 여부 –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 치명적
  • 건물 전체가 아닌 한 세대면 ‘구분등기’ 되어 있는지 확인 – 다가구는 통짜 등기일 수 있음
  • 소유권이전 접수된 매물인지 확인 – 이전 직전 매물은 위험 가능성 높음
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하며, 프린트 출력은 1통 700원입니다. 반드시 최신 날짜의 등본을 확인하세요.

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: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무기

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서만 쓰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오해해요. 하지만 법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'대항력'과 '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.

전입신고란?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
  •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 발생 → 반드시 ‘실제 거주’ 전제로 가능

확정일자란?

  • 계약서에 '받은 날짜 도장'을 찍는 행위 (주민센터에서 처리)
  •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 반환 우선권 없음

계약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하루 차이로 후순위가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

3.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: '최후의 안전장치'

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, “보증보험만 들 걸…”입니다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.

보증보험의 장점

  •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에서 대신 지급
  •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2%, 부담 적음
  •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신용·세금 체납 여부도 자동 체크

꼭 확인할 사항

  • 임대인이 가입했는지 여부 (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요구)
  • 세입자 스스로도 가입 가능 – 계약 체결 후 즉시 신청 권장

보험료보다 소중한 건 내 전 재산입니다. '설마 나한텐 안 생기겠지'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.


4. 임대인 세금 체납 이력 확인: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

부동산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번듯한 신축 건물,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금 체납, 파산 이력 등이 있는 경우가 많죠.

이럴 땐 반드시 확인

  •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– 신설법인, 휴면법인 사기 빈발
  • 건물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 – 권리관계 꼼꼼히 따져야 함
  •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유리할 경우 – 의심해볼 필요 있음

확인 방법

  • 임대인에게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요청
  • 요청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

믿음도 좋지만 검증 없는 신뢰는 보증금 날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.


5. 계약서 특약사항: 말보다 글로 남기는 게 안전

표준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, 상세한 조율은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. 계약 중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죠.

추천 특약사항 예시

  • 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처리 시 계약 해지 가능”
  • “임대인이 근저당 추가 설정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가능”
  • “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”

특약사항은 계약서 여백에 기재하고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구두 약속은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.


마무리하며: 전세사기는 지식이 최고의 무기

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‘한 번만 확인했더라면…’이라는 후회입니다.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날린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, 사전에 꼼꼼히 따지는 것이 전부입니다.

오늘 꼭 기억해야 할 5가지

  1.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주 검증
  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확보
  3. 전세보증보험으로 리스크 방어
  4.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으로 안정성 검토
  5. 특약사항 명시로 분쟁 예방

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지식을 갖춘 세입자만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는 ‘모르면 당한다’가 아닌, ‘알면 피한다’로 바꿔보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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