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냐? 헷갈리는 근무 기준 정리해드림
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냐? 헷갈리는 근무 기준 정리해드림
근로자의 날, 진짜 쉬는 날일까?
매년 5월 1일이면 직장인 사이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. "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야? 우리 회사는 왜 안 쉬지?" 하지만 놀랍게도,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이 날은 사실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.
근로자의 날은 이름만 보면 ‘모든 사람이 쉬는 날’ 같지만, 그 기준과 적용은 조금 다릅니다. 오늘은 이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 특히 인사담당자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.

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
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. 이에는 설날, 추석, 광복절, 개천절 같은 날들이 포함돼요.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즉, 관공서(공무원, 교사 등)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합니다. 하지만 민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요.
구분 |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 | 출근 (휴일 아님) | 관공서 공휴일만 적용 |
민간 기업 근로자 | 유급휴일 | 근로자의 날 제정에 따라 적용 |
아르바이트, 계약직 |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다름 |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포함 시 적용 |
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예,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자의 날은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 따라 모든 ‘근로자’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.
즉,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평일과는 달리 유급휴일수당 + 가산수당(50%)이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통상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.
구분 | 지급 기준 | 금액 예시 |
---|---|---|
유급휴일수당 |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1일분 지급 | 100,000원 |
휴일근로 가산수당 | 출근 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50% 가산 | 100,000원 × 1.5 = 150,000원 |
합계 |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총 수령액 | 250,000원 |
단,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프리랜서, 위촉직, 특수고용직(예: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 등) 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용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안 쉬면 불법인가요?
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. 단순히 “회사 방침이니까 출근해야지”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.
따라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:
① 회사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실제로 쉬게 한다
② 출근시킬 경우, 유급휴일수당 + 휴일근로 가산수당(통상임금의 50%)을 지급한다
만약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지키지 않는다면,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**노동청에 접수되는 연례 신고 사례 중 하나가 ‘근로자의 날 무수당 근무’**입니다.
근로자의 날,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?
사례 | 법적 적용 | 해설 |
---|---|---|
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 | 적법 |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‘공무원법’ 적용 대상이므로 휴무 아님 |
정규직 직원이 출근했는데 수당이 없다 | 위법 | 유급휴일수당 +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|
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 없음 | 상황별 | 근로계약서상 ‘근로자’ 지위가 명확할 경우, 동일 적용됨 |
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 지시 | 위법 가능 | 근로자와 협의 없이 강제적 출근은 문제 소지 있음 |
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자주 묻는 질문 정리
- Q. 공무원도 쉬나요? → 아니요.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.
- Q. 회사가 쉬게 안 해도 되나요? → 출근 시 정당한 수당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
- Q. 알바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? →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.
- Q. 대체휴무로 처리 가능한가요? → 별도 합의 없이 대체휴무 지정은 불가합니다. 당일 유급휴일 원칙.
마무리하며
근로자의 날은 단지 달력 속 '빨간 날'이 아니라, 노동의 권리를 상징하는 날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고용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, 법적 권리로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쉬는 것도, 일하는 것도 선택일 수 있지만,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. 이번 5월 1일, 자신의 근로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마무리하며

근로자의 날은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,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날입니다.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,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권리를 지키고,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올해 근로자의 날, 단순한 ‘연휴’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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